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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4. 25.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1:0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4. 25. 01:13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피해자를 번쩍 들어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는다. 만지고만 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5. 25. 성추행 대상인 어린 여학생을 물색하다가 2013. 5. 25. 06:5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H(여, 15세)를 발견하고 약 500미터 가량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5. 07:0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여, 15세)가 계속 쫓아오자 2013. 5. 25. 07:06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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