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4. 11. 7.경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의붓아버지로, 2015년 1월경부터 당진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04: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파손하고, 위 C의 방 출입문, 피고인의 아들들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