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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1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1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C역 고가도로 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역 고가도로 밑에서, 가출을 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F생)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남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합114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사무실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J(60세)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1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녹화 CD,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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