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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03: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마트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아래쪽을 들어 올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워 셔 액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04:32 경부터 같은 날 04:36 경 사이, 위 D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마트 정문에 설치된 천막 옆쪽 면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한 후 손을 넣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팔도 비빔 면 5 개들이 1 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갓 짜장 5 개들이 1 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참깨라면 5 개들이 1 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짜 왕 라면 5 개들이 1 봉지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라면 4 봉 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사진( 범행 장소 사진), 사진( 피해 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해 품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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