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8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1:30경 위 ‘E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1인분, 1,1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8. 07: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교회 2층에 있는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던 헌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교회 3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예배당 안 부품창고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던 헌금함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 07:20경 위 J교회에서 3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던 헌금함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1층 창고에 있던 빠루를 들고 와 헌금함에 빠루를 끼워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에서 2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회 홍보용 스티커를 이어 붙여 만든 끈을 헌금함에 집어넣어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교회 방송실장인 피해자 N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