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3동 1302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4.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로부터 20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2. 26.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65,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차기간 2013. 4. 22.부터 2015.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3. 11. 20.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5. 13. 실제 배당할 금액 198,392,611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78,392,611원을 신청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내인 2014.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1 무릇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