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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529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B는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4. 1.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5,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2. 26. 피고에게 18,900,000원, 원고에게 99,709,947원(채권액 123,5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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