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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80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할 것이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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