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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496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국민은행의 위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위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2013. 8. 30.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5.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10. 실제 배당할 금액 116,714,03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9,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97,472,50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7,956,03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6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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