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면 9행 내지 5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은 적극재산이 177,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인 반면 소극재산은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5,000,000원,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 4,000,000원, O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39,062,000원, P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5,000,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9,659,000원,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115,716,000원 합계 198,437,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는바,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