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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6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등록면허 및 전기공사업에 대한 등록면허를 보유하던 중, 2010. 2.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사업권, 제반시설 일체, 주식 및 영업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을 1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 양수 물건과 양도 양수의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와 양도할 주식 및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 D 2) 소재지 : 시흥시 E 3) 건설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4) 발행주식총수 : 발행주식총수 175,000주, 액면가(1주의 금액 10,000원) 5) 공제조합 : 출자좌수-457좌 공제조합 융자금은 양수자에게 자동 승계가 되며, 융자 후 잔액 또한 양도가에 포함됨 6) 양도범위 : 양도 대상 법인의 건설업과 전체 주식 양도 및 영업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을 양도 양수한다.

제2조(양도가격) 본 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 물건의 양도가격은 일십육억 원(\1,600,000,000)정으로 한다.

제4조(계약원칙) 1 본 계약은 양도인 D이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대표로서 주주전원의 동의와 결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법인의 법무, 세무, 행정적으로 체납 분쟁, 제재, 소송 등의 진행사실 또는 발생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 확약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함을 분명히 한다.

양도양수 후에 전기공사업 면허권은 양도자 권리이므로 양도자가 분할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D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인 F, G, H, I, J은 2010. 2. 10.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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