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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6964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80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6.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 B과 D의 주식과 건설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 등 일체(단 임직원은 승계하지 아니함)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 범위의 자산, 부채의 처리) (1) 영업권 및 공제조합 관련 자산 및 부채(양수도 목적물)를 제외한 기타 자산 및 부채는 “피고 도금 숙”의 귀속으로 하되, 양수도일 현재 가지급금(대여금) 잔액(가지급금 인정이자 포함)은 양수도 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양도인이 회사에 가지급금을 상환한 후 추후 양수인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 사정상의 이유로 위의 자금 흐름을 생략(상계)하고, 양수인이 이를 직접 승계하기로 하며 양수도 후 ”원고“는 ”피고 B“ 또는 D의 임원에게 반환 및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고 B”은 그 행위로 인하여 양도양수일(잔금지급일) 전일 및 후일 발생한 법인명의 모든 부채 및 국세, 조세 등을 지급, 정리 및 조정, 해결하고 이를 보증,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1) 본 계약은 양도인 “피고 B”이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본 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대상 법인에 법무, 세무, 행정적으로 체납, 분쟁, 제재, 소송 등의 진행 사실 및 발생의 사유가 없음을 확약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함을 분명히 한다. (2) “피고 B”은 양도양수일(잔금지급일 대상 법인에 현재 상기 공제조합 외의 기타의 부채 및 이행의무, 행정제재 등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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