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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63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2. 11. V 주식회사로, 2010. 2. 18. W 주식회사로, 2015. 1.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0년경 D에 입사하여 2000. 12. 30.부터 2003. 12. 30.까지, 2004. 6. 22.부터 2005. 3. 7.까지 D의 대주주인 H와 공동대표이사로, 2005. 3. 8.부터 2010. 2. 10.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0. 2.경에는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H가 그 당시 D의 주식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 등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및 각서의 작성 1) D(대표이사 원고)은 2010. 2.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사업권 및 제반시설 일체, 전체 주식 및 영업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 등을 1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 양수 물건과 양도 양수의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와 양도할 주식 및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상 호 : D 3)건설업종 : 토목건축공사업(O) 4)발행주식총수 : 발행주식총수 175,000주, 액면가(1주의 금액 10,000원) 5)공제조합 : 출자좌수 - 457좌, 공제조합 융자금은 양수자에게 자동 승계가 되며, 융자 후 잔액 또한 양도가에 포함됨 6)양도범위 : 양도 대상 법인의 건설업과 전체 주식 양도 및 영업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을 양도 양수한다.

제2조(양도가격) 본 계약에 따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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