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8. 8. 30. 아래와 같이 건설업(법인) 및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양도 법인과 양도할 범위 (가) 양도법인 상호 : 주식회사 B 소재지 : 화성시 D, 3층 발행주식 : 40,000주 출자좌수 : 56좌 융자금 : 20,000,000원 잔액 : 31,000,000원 (나) 양도범위 ① 양도 법인 및 양도 법인의 전체 주식 ② 양도 법인의 보유 건설업 면허 및 건설영업권 일체 ③ 공제조합 융자금 및 잔액과 일체의 공제조합 업무는 양수인에게 승계한
다. 제2조 양도 양수대금 지불방법 (가) 총액 : 170,000,000원 (나) 잔금 : 2019. 8. 31. 제3조 양도 양수 잔금일 본 계약의 실제 잔금일은 계약시점 이후 2019. 8. 31.로 하며 잔금 지급일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협의함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상호 협의 하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원칙 본 계약은 원고가 계약일 현재 양도 법인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주주 대표의 자격으로 체결되며 원고는 C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 이외에 법무, 세무, 행정사항 등 위배 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며 면허 보유 중인 건설업의 유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행정사항 위반으로 면허정지, 취소 벌점 통보예정, 입찰참가 부적합 예정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함을 분명히 한다.
제5조 자산과 부채의 처리 (가) 원고의 고정자산 및 부채는 조건 없이 일체 C이 인수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진행 중인 채권도 조건 없이 C이 인수하기로 한다.
(다) E개발에 투입된 100,000,000원은 원고 개인자금이므로 공사가 진행 안 될 시 환수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단,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