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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105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91,02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에서는 ‘주위적’, ‘예비적’ 표시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수중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B의 대주주였던 사람들이다.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 A는 2011. 5. 23.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B의 주식 전부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양수하기로 하여 법인(건설업) 및 주식양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의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건설업) 및 주식양도양수도 계약서 양도인들 피고 양수인 원고 A 위 양도인들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의 양도대상 법인 및 법인이 등록 보유한 건설업종을 법인발행 주식 전부의 인수 방식으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양수 물건과 양도 양수의 범위) 양도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등록 보유한 건설업종, 주식 및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 E주식회사(이하 양도대상법인 또는 회사라 한다

)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F건물 503호 3) 건설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제04-0004호) 4) 발행주식 120,700주 (주당액면가 : \10,000원) 5) 건설공제조합 : 출자좌수 444좌, 차입금 : \417,000,000원 6) 대한주택보증 : 보유주식 36,529주, 차입금 : \560,000,000원 7) 양도범위(이하 양도대상물건이라 한다

: 양도대상 법인의 건설업과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 일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및 차입금과 대한주택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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