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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869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470,071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15 내지 17,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양도인 상호 : ㈜F 대표자 : B(주주대표의 자격으로 계약함) 양수인 성명 : A 위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의 양도대상 법인 및 법인이 등록 보유한 건설업종을 법인 발행 주식 전부의 인수방식으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 양수물건과 양도, 양수의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등록 보유한 건설업종, 주식 및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6) 양도범위 : 양도대상 법인의 건설업과 전체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일체, 공제조합 출자금 및 공제조합 융자금을 양도, 양수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 일금 4천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2) 잔금 : 일금 4억 3천만 원정은 2013. 10. 14. ‘을’이 ‘갑’으로부터 양도법인 및 건설업에 관한 행정서류와 재무장부일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4조(계약원칙) 1) 본 계약은 양도인 ‘갑’이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대표로서 주주전원의 동의와 결의에 의하여 본 게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법인의 법무, 세무, 행정적으로 체납 분쟁, 제재, 소송 등의 진행사실 또는 발생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 확약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함을 분명히 한다.

2) ‘갑’은 양도, 양수일(잔금지급일 현재 상기 양도범위 외의 기타의 부채 및 이행의무, 행정제재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서류 인수, 인계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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