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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8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체험 및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과장 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위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통증완화 목적의 의료기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에 대하여 성명 불상의 강사를 초빙하여 내방한 손님들에게 ‘ 오늘 제가 쓰라 고 하는 대로만 쓰면 약 다 끊어요.

혈압 약, 당뇨 약, 심장 약 약요 ’라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위 의료기기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시민 감시단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식품의 약 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소속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녹취 요약 전

1. D 2015. 5월~ 현재 출고 내역

1. 의료기기판매( 임 대) 업 신고 증

1. 각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각 사용자 취급 설명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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