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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6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 C 호 내에서,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기도 형 보청기 ( 모델 명 : E-i48) 판매를 위해 제작한 광고 전단지에 “E 기능의 스탠 포드 힐 링 보청기는 역치 수준의 미세 음향 에너지를 각 주파수 별로 발생시켜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의 근본 적인 청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보청기”, 같은 전단지에 “ 이명, 난청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귀속 청각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찾아서 E( 역치) 기술의 주파수 백신을 이용하여 개선 회복을 시켜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여 공기 전도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구 임에도 청력을 개선시키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료기기법 고발장

1.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1. 의료기기 광고 전단지, 의료기기 업소정보 내역, 새 올 전자 민원 창구 민원상담서,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보청기에 사용된 ‘E 기술’ 은 임상실험 등을 통해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검증을 받았으므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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