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D‘ 지사인 ‘E’ 지사장, F은 ‘D’ 대표이사, G은 ‘D’ 총괄본부장, 피고인은 ‘D’ 전무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D’는 ‘H’을 제조, 판매하고, 식품인 ‘I’를 판매하면서 ‘D’ 9개의 지사를 두고 후원방문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회사다.
1.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J에게 주식회사 K에서 제조품목신고를 한 의료기기인 ‘H’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H이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하고 고정해서 지지하는 기구에 불과함에도 J에게 “H을 착용하면 허리가 아픈 것도 낫고 허리디스크도 나으며 당뇨도 낫고 살도 빠지며 요실금도 낫는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료기다”라고 말하고,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H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사진을 보여주어 위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4.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4. 3. 2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식품인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