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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614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경 B신문 27면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남성성기 확대기기 'C'에 관하여 ‘세계적인 C 견인운동기, 크게, 만곡, 증강 수술 않고, 굵고 큰 희망’이라고 게재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 기기의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문광고 사본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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