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에서 사실은 경찰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찰청으로부터 광고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공소장에는 “L”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 나는 G의 공익광고 부장이다.

G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찰청과 협약해서 공익광고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면 광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

간판 상단에 ‘ 범죄 예방, 4 대 사회악 근절, - 성폭력 ㆍ 학교폭력 ㆍ 가정폭력 ㆍ 불량식품, 경찰서 112 범죄 예방, 상담전화 117, 문자신고 #0117, G’ 라는 내용을 새기고, 하단에 ‘ 업소 명과 전화번호 ’를 기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 간판 1개 설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광고 간판 설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12,240,000원 공소장에는 “12,140,0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창원시 의 창구 H에서 광고를 설치할 수 없는 전주에 ‘ 범죄 예방 4 대 사회악 근절, 경찰서 112 범죄 예방, 상담전화 117, 문자신고 #0117, G’라고 기재한 밑에 ‘ 한우 꽃 등심, 채끝 등심 I, J 밑 K’ 이라고 기재한 광고용 간판 (75cm X 60cm ) 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말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개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