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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30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하는 ‘ 주식회사 C‘ 의 지사인 ‘D’ 의 지사장, E은 ‘C’ 의 대표이사, F은 ‘C’ 의 총괄본부장, G은 ‘C’ 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C’ 는 ‘H’ 을 제조, 판매하면서 9개의 지사를 두고 후원방문판매 형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9.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I에게 주식회사 에 어스 캣 에프엔씨에서 제조 품목신고를 한 의료기기인 ‘H’ 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H이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하고 고정해서 지지하는 기구에 불과 함에도 I에게 “ 코르셋을 착용하면 허리가 아픈 것도 낫고 허리 디스크도 나으며 당뇨도 낫고 살도 빠지며 요실금도 낫는다.

식 약 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료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H 의료기기 허가 획득’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사진을 보여주어 위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4.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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