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8.21 2019허55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9.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348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5, 6, 7, 10 및 11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31.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등을 고치고, 청구항, 2, 3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는데,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내부에 관통공이 구비된 관 형상의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의 양단에서 외부로 돌출되는 플랜지부를 각각 구비하는 제2 보빈 및 상기 제2 보빈에 삽입되어 결합되는 제1 보빈을 포함하는 보빈부; 상기 보빈의 관통공에 삽입되어 자로를 형성하는 코어; 및 상기 다수의 보빈들에 각각 권선되는 코일을 구비하는 코일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보빈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플랜지부 외부면에 상기 플랜지부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절연 리브가 돌출되어 형성되고, 보빈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플랜지부의 폭이 상기 몸체부의 두께보다 더 길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청구항 2.,

3.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보빈은, 상기 제2 보빈의 플랜지부의 폭과 상기 제2 보빈의 절연 리브가 돌출된 거리에 의해 상기 제1 보빈에 권선되는 상기 코일과 상기 제2 보빈에 권선되는 상기 코일 간의 연면거리가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보빈에 권선된 상기 코일의 외부면과, 상기 제2 보빈의 내주면 사이에는 절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