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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406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6. 2013당31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907298호 특허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부하 분리 상태에서 절체 동작을 수행하는 개선된 전원자동절체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9. 3. 4./ 2009. 7. 3./ 제90729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2014. 4. 24.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 ‘구성 1-1’)와;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 1-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직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교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부는 내장된 스위칭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미리 설정된 스위칭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로직 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5】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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