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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166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7. 2015당52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나사산이 형성된 골삽입부와, 잇몸결합부와, 보철결합부로 형성된 일체형 임플란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보철결합부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기 보철결합부에 탈착할 수 있게 결합하는 보철연장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이하 ‘구성요소 2’)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철연장부는 상기 보철결합부의 길이를 연장하도록 상기 보철결합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이하 ‘구성요소 3’)와, 상기 몸체를 상기 보철결합부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상기 몸체에 삽입되어 상기 보철결합부에 나사 결합하는 볼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3~7】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은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원바디(One body)로 되어 골삽입부와 잇몸결합부 및 보철결합부가 일체형인 일체형 임플란트에 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보철결합부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에 대한 것이다.

종래의 일체형 임플란트(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및 선행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는 보철결합부(5)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보철결합부(5)를 충분히 길게 형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플란트(10) 시술 시 보철결합부(5)를 절단해서 시술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술적 과제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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