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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7 2018허9244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3) 청구범위 【청구항 1】전자제품의 플러그가 삽입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 삽입결합부를 구비하며, 가구의 플레이트에 형성되는 삽입통공에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자리 배치되는 콘센트 기구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가구의 내측에서 상기 가구의 내측으로 삽입되는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에 체결되어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를 상기 가구의 플레이트 상에 고정시키는 로킹 너트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는, 상기 삽입통공으로 삽입되어 상기 가구의 내부에 배치되는 삽입 하우징부와, 상기 삽입 하우징부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상기 삽입통공 영역에 걸려 지지되는 걸림 플랜지부를 구비하는 본체 하우징(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플러그 삽입결합부를 구비하며, 상기 본체 하우징의 일측 개구부에 결합되는 탑 커버(이하 ‘구성요소 1-2’이라 한다

); 및 상기 탑 커버와 상기 본체 하우징 내에 배치되는 콘센트 모듈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삽입 하우징부의 외벽에는 상호간 대칭되는 면에 비연속 나사부가 형성되고, 상기 로킹 너트의 내벽에는 상기 비연속 나사부에 나사 결합되는 연속 나사부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기구(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는, 상기 본체 하우징의 삽입 하우징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콘센트 모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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