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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3250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특허권 발명의 명칭 :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출원/출원번호 : 2008. 7. 1. / 제10-2008-0063460호 등록/등록번호 : 2010. 12. 8. / 특허 제10-1001354호 특허권자 : 원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경과 2012. 7. 20.자 특허심판원 2012정19호 심결로 정정되기 전의 것(이하 아래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 내부의 길이방향으로 관통공이 형성된 절연 탄성 코어(구성 1), 상기 절연 탄성 코어를 감싸며 접착되는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구성 2) 및 한 면이 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을 감싸도록 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 다른 면에 금속층이 일체로 형성된 내열 폴리머 필름(구성 3)을 포함하며, 상기 내열 폴리머 필름은 양단이 이격되도록 상기 절연 비발포 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구성 4), 상기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폭방향 양단에서 중간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구성 5)을 특징으로 하는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이하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 삭제 청구항 3~7, 9~11 : 각 기재 생략 청구항 8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에는 상기 내열 폴리머 필름의 양단 사이에 길이방향으로 수용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이하 ‘정정 전 제8항 발명’이라 한다) 2012. 7. 20.자 특허심판원 2012정19호 심결로 정정된 것 이하 ‘1차 정정’이라 하고,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며, 1차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 특허발명을 '이 사건 1차 정정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 내부의 길이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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