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1.04.23 2020나1865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용 신안권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실용 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 1) 고안의 명칭 : H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I/ J/ K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전자제품의 플러그가 삽입 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 삽입 결합 부를 구비하며, 가구의 플레이트에 형성되는 삽입 통공에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자리 배치되는 콘센트 기구 본체; 및 상기 가구의 내측에서 상기 가구의 내측으로 삽입되는 상기 콘센트 기구 본체에 체결되어 상기 콘센트 기구 본체를 상기 가구의 플레이트 상에 고정시키는 로킹 너트를 포함하며, 상기 콘센트 기구 본체는, 상기 삽입 통공으로 삽입되어 상기 가구의 내부에 배치되는 삽입 하우징 부와, 상기 삽입 하우징 부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상기 삽입 통공 영역에 걸려 지지되는 걸림 플랜지 부를 구비하는 본체 하우징; 상기 플러그 삽입 결합 부를 구비하며, 상기 본체 하우징의 일 측 개구부에 결합되는 탑 커버; 및 상기 탑 커버와 상기 본체 하우징 내에 배치되는 콘센트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삽입 하우징 부의 외벽에는 상호 간 대칭되는 면에 비연속 나사부가 형성되고, 상기 로킹 너트의 내벽에는 상기 비연속 나사부에 나사 결합되는 연속 나사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기구(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고안’ 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센트 기구 본체는, 상기 본체 하우징의 삽입 하우징 부에 착 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콘센트 모듈로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케이블 지지 커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센트 기구. 【 청구 항 5】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