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1: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7km부근(서울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3형제96909호 약식명령서, 부천지청 2014형제22161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