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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18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5. 25.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에서, 2011. 9. 15. 혈중알콜농도 0.055%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혈중알콜농도는 그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점, 일부 음주전력에 대하여는 사면이 된 점, 사업 관계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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