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1. 10.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7.부터 2011. 11. 6.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제1부에서 근무하였고, 2013. 6. 3.부터 현재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C는 사채업자이고, D은 1999.경부터 2011. 11.경까지 C의 내연녀로 C를 도와 함께 사채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부천지청 수사사건정보를 열람한 후 그 무렵 사건진행상황 등을 D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무단 사건조회 내역 확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이력 자료(2008. 9. 8. ~ 2010. 6. 30.), 수사보고(D - B 통화내역 확인), D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B의 C 관련자 사건 검색 내용 확인), 사건 검색 내역 10부, 수사보고(B의 형사사법정보 누설 정보 확인보고)
1. D의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43738호 사건진행내역, D의 서울남부지검 2009형제12633호 사건진행내역, D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2009형제16431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S의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38호 사건진행내역, T의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