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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3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8.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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