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3:3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5km(서울 방면)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