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1:5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샤브샤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0.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측정 데이터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