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3면 14행 “을 제6, 7”호증 다음에 “을 제24, 25호증”을 추가한다.
13면 하단 3행 ~ 4행 중 “2015. 8. 21. 기준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984,800,000원이고” 부분을 “2015. 8. 19. 기준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1,084,900,000원이고”로 고친다.
14면 8행 ~ 9행 중 “206,088,064원[= 594,000,000원 - 387,911,936원{= 984,800,000원 × 594,000,000원/(914,000,000원 594,000,000원), 원 미만 버림}]” 부분을 “166,658,754원[= 594,000,000원 - 427,341,246원{= 1,084,900,000원 × 594,000,000/(914,000,000원 594,0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14면 14행 중 “206,088,064원”을 " 166,658,754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