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9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파.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3. 5. 기준 가액은 90,382,500원이고, 2016. 3. 1. 기준 가액은 200,947,500원이다. 하. 2010. 3. 5. 당시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455,616원(=원금 20,000,000원 + 이자와 연체이자 1,455,616원)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월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6. 8. 1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은 C, D에게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3. 1. 기준 가액은 200,947,500원이며, 월산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원이고,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 내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 중 C,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각 60,315,833원{=(200,947,500원 - 2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 중 C,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각 36,982,500원{=(200,947,500원 - 20,000,000원 - 70,000,000원) × 1/3}이며, 원고의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