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피고 C의 본소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3. 약정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과 ‘4.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한 추가판단’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9행, 10면 15행, 13면 1행, 14면 2행, 15면 6행, 17면 각주 2행, 18면 각주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2행부터 14행까지의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B, C는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의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제1심판결 12면 8행의 “갑85호증의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13면 1행부터 3행까지의 “고, 피고 B, C가 2016. 12. 8.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부진술한 답변서(갑85호증)에도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부분을 삭제하며, 13면 13행의 “갑85호증의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13면 20행부터 14면 3행까지의 대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 B, C가 2016. 12. 8. 제1심 법원에 답변서(갑 제85호증 를 제출하였다가 변론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위 증거는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서류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