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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28 2020나2299
손해배상(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3,000,000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4. 결론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7 면 위에서 2 행 ‘ 수술이 ’를 ‘ 수술’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3 면 위에서 4 행, 14 면 위에서 6 행에 각 ‘ 원고 A은’ 부분은 각 ‘ 원고는 선정자 A이’ 로 모두 고치고, 그 외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에 원고 B을 지칭하는 부분은 ‘ 원고’ 로, 선정자 A, C, D, E을 ‘ 원고’ 로 지칭하는 부분은 각 ‘ 선 정자’ 로 모두 고친다.

제 1 심판결 11 면 위에서 7 행부터 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선정자 A의 제왕 절개술 기왕력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만 의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로서 피고들의 영리적 목적에 의한 진료에 해당하므로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선정자 A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5% 로 제한한다.

』 제 1 심판결 12 면 위에서 12~14 행 각 ‘70% ’를 각 ‘85%’ 로, ‘2,450,000 원’ 을 ‘2,975,000 원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13 면 1 행 ‘13,488,780 원’ 을 ‘13,485,780 원 ’으로, ‘13,449,700 원’ 을 ‘13,446,700 원( 갑 제 4호 증의 3, 5~10, 12~18) ’으로, 각주 1) 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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