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6. 11:00 경 부산시 진구 D에 있는 E 내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19:20 경 부산시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와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5.9g 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와 양말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