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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6. 20:00 경 구미시 B에 주차한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0.04g 을 생수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01:2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3g 을 비닐봉투에 담아 의약품 상자 안에 넣은 뒤 화장대 위에 올려놓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체포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 3년[ 기본 범죄인 투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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