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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원 입구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모 발), 마약 감정서( 소변)

1. 수사보고 (E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필로폰 매수의 점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3 차례 실형, 1 차례 벌금형을, 향 정 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2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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