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7:30 경 진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2018.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8: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8:00 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 용주 사기를 이용하여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O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O 필로폰 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