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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내지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8. 13:30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스튜디오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위 E 스튜디오 509호에서, 필로폰 약 0.91g 을 1 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은 후 등산용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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