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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6고단2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2015. 4. 말경 밀양시 B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400만 원에 해 주기로 피해자 C 와 구두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7. 13. 경 ‘ 착공 년월일 2015. 7. 28., 준공 예정 년월일 2015. 9. 15., 계약금액 9,400만 원, 선금 5,370만 원’ 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4,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우선 사용한 다음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주택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운영하였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한 채무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신축공사 외에 울산 D에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적자로 인해 건축주에게 3,500만 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정이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그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사본, 공사대금 현금 수령 증명서( 영수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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