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6고단24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전주 분사 무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2014. 10. 2.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유한 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 의 착공 년월일 란에 ‘2014. 12. 11.’, 준공 예정 년월일 란에 ‘2015. 6. 10.’, 계약 금액란에 ‘20 억 3,500만 원’, 도급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6. 3. 10. 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E로부터 “2014. 9. 29. 건축허가가 나와 모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착공을 하려면 건축 주인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전달 받고 준공 예정 년월일, 계약금액 등을 확인한 뒤 E에게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승낙하여 E가 이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사실은 E가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