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22(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입찰 및 각종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G는 2013. 4. 10. 경 영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J에게 도급 주기로 하고, 착공 년월일 ‘2013 년 4월 10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3 년 6월 30일’, 계약금액 210,000,000원, 계약서 작성 일자 ‘2013 년 4월 10일’, 도급인 ‘I G’, 수급인 ‘J ’으로 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공사 면허를 가진 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K의 소개로 피고 인과 사이에 착공 년월일 ‘2013 년 4월 00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3 년 6월 00일’, 계약금액 350,000,000원, 계약서 작성 일자 ‘2013 년 3월 29일’, 도급인 ‘I G’, 수급인 ‘E( 주) F‘으로 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그 후 J이 위 공사를 마친 후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명의의 표준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를 대여한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시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던 표준 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경 영천시 L 빌라 B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F에게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지시하고,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H에 있는 I 신축공사’, 착공 년월일 ‘2013 년 4월 20일’, 준공 예정 년월일 ‘2013 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