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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단2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경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공사를 수급 받기 위하여, 마치 F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를 수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 H, 주식회사 D 대표 I 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공사’, 준공 예정 년월일 란에 ‘2015 년 8월 30일’, 도급인 1 란에 ‘ 주식회사 C’, 도급인 2 란에 ‘( 주 )D’, 수급인 상호 란에 ‘F 주식회사’, 대표 란에 ‘J’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한 F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 명의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 H, 주식회사 D 대표 I에게 그 사본을 각각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경 인천 남동구 K, 2 층 202호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자인 피해자 L에게 위 1 항의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태 안 E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있으니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표준 도급 계약서는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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