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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11. 경 ㈜ F 대표인 G과 H 소유의 충주시 I 등 3 필지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속한 일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토지 소유주인 H과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것을 H에게 제안하였고, G 과의 계약을 H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토지를 둘러싼 소송 문제로 인하여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 지자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고자 H의 동의 없이 총 도급금액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경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의 공사명 란에 ‘N 전원주택 부지 조성 및 조 경수 식재 공사’, 공사장소 란에 ‘ 충북 충주시 J 외 2 필지’, 착공 년월일 란에 ‘2014 년 04 월 01 일’, 준공 예정 년월일 란에 ‘2014 년 07 월 30 일’, 계약금액의 공급 가액 란에 ‘ 일금 일 십이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 정( ₩1,227,272,727)’, 부가세 란에 ‘ 일금 일억이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 원정( ₩122,727,273)’, 합계금액 란에 ‘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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