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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6 2013고단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1:2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29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있다가 이불 속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커터(전체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8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등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과도 흉기 미회수 경위)

1. 입술에 피를 흘린 D의 사진 1매, A가 사용한 노란색 커터칼 사진, 노란색 커터칼 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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