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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40경 김제시 C 전시관 내 식당에서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끌고 위 식당 내 의자에 앉힌 다음, 휴대폰을 통해 외부로 신고하려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로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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